서해 평화수역·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GP시범철수·DMZ공동유해발굴·JSA비무장화

정의용 “사실상의 불가침 합의”

남북은 19일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남북은 또 서해 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고,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도 합의했다.

◆“초보적 단계 운용적 군비통제 개시” =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양측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 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동체에 고정된 날개) 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동기자회견 이후 정상회담 장소인 평양 백화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남북간 군사적 신뢰를 넘어서 지상, 해상 또 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의 합의를 봤습다”면서 “이것은 사실상 남북 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남북군사공동위 설치해 이행 점검” = 남북은 또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하는 한편, 서해 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남북은 아울러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과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다.

남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에도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모든 GP를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군사분계선(MDL)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GP 각각 11개를 철수하기로 했다.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 위해 화력 장비를 모두 제거하기로 했다.

비무장지대 내 공동유해발굴은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남북은 공동유해발굴과 함께 비무장지대 내 역사 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정 실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남과 북은 사실상 초보적 단계의 운영적 군비 통제를 개시했다”고 평가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이행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은 계속 합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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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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