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5년·3년 선고

'방조' 혐의 직원 무죄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금천구청 공무원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간부직 직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6급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특수준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급 공무원 C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구청에 함께 근무하는 피해 여직원에게 동석을 제안해 술을 마신 뒤 밤 10시쯤 주민센터 동장실로 이동해 추가로 양주를 마시면서 만취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함께 있던 C씨는 강제추행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가 만취하자 B씨와 합동하거나 단독으로 장시간 지속해서 추행했다"며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또 범행을 저질러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게 아니라고 참작해도 피해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 동료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사는 C씨에 관해서는 "A씨와 B씨가 추행할 것을 알면서도 술자리에 피해자를 초대한 것이 아니고 과도하게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정황도 없다"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린 것은 만취한 피해자를 깨우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고 범행을 강화하거나 방조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금천구청은 지난해 7월 피해자가 이들을 고소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같은 달 이들 모두를 직위해제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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