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준으로 조정

9억이상, 세부담 더 줄어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69%로 하향 조정되고 재산세 부과 기준인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5% 이하로 낮아진다.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3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현실화 수정계획과 주택재산세 부과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속출하자 공시가격 기준으로 매겨지는 보유세 등 각종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내년 공시가격현실화율은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시세 간 역전방지를 위해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적용되는 공동주택 기준 현실화율은 평균 69%로 조정돼 올해(71.5%) 대비 2.5%p 낮아진다. 단독주택은 평균 53.6%로 올해(58.1%) 대비 4.5%p 내려가고 토지는 65.5%로 올해(71.6%) 대비 6.1%p 하향 조정된다.

당초 정부는 2020년 11월 시세의 50~70%대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5~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계획안을 발표하고 순차적으로 상향하는 조정 작업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하향 조정되면서 공시가보다 실거래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고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 인원이 130만명으로 늘어나자 보안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앞서 4일 1차 공청회에서는 올해 수준인 71.5%에서 1년 동결을 제안하 바 있다. 하지만 22일 2차 공청회에서 2020년 수준 환원 제안으로 급전환됐다. 1차 공청회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이례적인 수정제안 발표다. 정부의 다급함이 묻어나는 모양새다.

공시가격현실화율이 낮아지면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낮아지고 종부세 부담도 줄어든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을 비롯한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번 발표로 집값이 9억원 이상 주택보유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9억원 이하 주택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1.9%포인트 하락하지만 9억 이상은 8.8%포인트 하락한다. 이에 따라 현재 17억원 안팎에서 거래되는 서울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의 경우 원래대로 재산·종부세 합계 내년도 세금은 50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140만원이 줄어든다. 현재 전체 집주인 90% 이상이 9억원 이하 집을 보유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을 고려해 공시가격에 대한 시세반영비율 장기로드맵의 하향수정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완화 추가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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