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22년 1204건·4389억원 보전 … 사기·성매매·도박범죄에 적극 적용

지난해 경찰이 범죄수익 추적을 통해 기소 전 몰수 추징·보전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인 1000건을 넘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총 1204건의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판결을 받아 총 4389억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 금지했다고 2일 밝혔다.

범죄수익 보전건수는 1204건으로 전년(858건) 대비 40.3% 증가했다. 경찰이 2019년 각 시도청에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신설한 이후 몰수·추징보전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96건에서 2020년 234건, 2021년 858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1월에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으로 보전대상이 장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확대된 것도 몰수·추징보전 건수 증가에 한몫했다. 이에 경찰도 몰수·추징보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존 직접수사부서 소속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인원의 약 50%를 경찰서 사건을 지휘·지도하는 부서로 이관했다. 2021년 한건도 없었던 경찰서 수사팀이 직접 보전한 성과가 지난해에는 162건(218억원)에 달한다.

익명성을 띄는 범죄수익 특성상 추적이 쉽지 않지만, 가상자산 보전이 늘어난 것은 성과로 꼽힌다. 비트코인은 2021년 88개(14억500만원) 수준에서 지난해 4890개(1445억원)로 늘었다. 알트코인은 2021년 약 95만여 개(76억원)에서 지난해 약 1억개 이상(93억원)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9억9000만원 규모의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전용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체이널리시스)을 도입·배포한 후 가상자산 추적방법에 대한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했다"면서 "이를 통해 가상자산 추적 역량을 강화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해 몰수·추징된 재산의 가액은 2021년 8351억원의 절반 수준인 4389억원에 그쳤다. 이는 2021년에 비해 가상자산과 부동산 등의 시가가 대폭 하락했기 때문이다.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보전사례를 보면 서울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범죄단체 조직 후 상장 가능성이 없는 주식이 곧 상장될 예정이라고 속여 피해자 총 1200여명에게 190억원을 편취한 사건과 관련, 범죄수익 111억원 상당을 보전했다. 경남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군용 전략물자인 잠수함 설계도를 해외법인에 유출하고 그 대가로 850억원 상당을 받은 사건과 관련, 범죄수익 370억원 상당을 보전했다.

경찰서 수사팀의 직접 보전사례를 보면 부산경찰청 사하경찰서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이 불법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성매매 업주에게 제공한 사건의 건물(시가 31억원 상당)에 대한 몰수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또 부산경찰청 중부경찰서는 다수 피해자에게 농기계 판매 사업 투자시 원금과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11억원을 수신·편취한 사건의 범죄수익 4억2000여만원을 보전하기도 했다.

죄종별 보전 성과를 보면 보전 건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불법다단계사기·범죄단체조직사기 등 특정사기범죄(274건), 성매매(237건), 도박(198건) 순이었다. 보전된 재산 가액은 특정사기범죄(2266억원), 횡령·배임(648억원), 성매매(391억원) 순이었다. 추징보전액은 특정사기범죄(3339억원), 횡령·배임(2563억원), 도박(1158억원) 순이었다. 보전된 재산 종류는 가상자산 1538억원, 부동산 1493억원, 예금채권 1049억원, 자동차 90억원 순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앞으로 전담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전문역량을 지속 강화해, 범죄수익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인 검거만큼이나 범죄수익 환수가 중요하다.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보전함으로써, 재범을 차단하고 재산피해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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