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르고 흉기 사용도 … "접근금지등 피해자 보호해야"

교제폭력 검거 인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오전 7시쯤 강남구 역삼동 한 호텔에서 "남자친구가 목을 조르고 죽이려 한다"는 20대 여성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20대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남자친구가 목을 조르고 베개로 눌러 숨을 못 쉬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성은 서로 실랑이하다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2부(이용균 부장검사)는 7년간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 집에 찾아가 흉기로 폭행·위협하고 감금까지 한 30대 남성 B씨를 특수 강요·상해·감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월 19일 피해자 휴대전화 잠금을 강제로 해제하게 해 건네받고, 도망가려던 피해자 무릎을 칼로 찌른 뒤 9시간 동안 감금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다음날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을 때 간호사를 통해 112신고를 하고서야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연락한 것을 확인할 때마다 B씨가 폭행을 한 사실도 파악하고 특수강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 검거 인원은 2020년 8982명에서 2021년 1만554명으로 늘었다. 특히 2022년은 1만2841명으로 전년 대비 21.7% 증가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교제범죄가 증가한 원인 중 하나는 관련 법령이 제정되면서 교제폭력이 범죄라는 인식도 늘어 신고가 증가한 것"이라며 "교제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 직장 학교 주변인들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2차적인 보복범죄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교제폭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성폭력 스토킹 보복범죄 살인 등 중대범죄로 비화할 위험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검찰도 범행 방법이 위험하거나 중한 피해를 야기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한편 엄정한 구형이 이루어지도록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도주 위험뿐 아니라 증거인멸에 초점을 맞춰 허위진술을 요구한 경우 등은 수사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구속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범행 이후 추가적인 접촉이나 연락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의 접근금지 등으로 피해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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