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자재·탄소중립법 초안공개 … 재활용 정보공개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유럽연합(EU)이 공개한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대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달리 차별적인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원자재법 초안은 EU 역외기업에 대한 차별조항이나 원자재 현지조달 요구를 담지 않았고,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두 법안이 EU 집행위원회 초안인 만큼 향후 유럽의회·각료이사회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 1∼2년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우리업계의 위기·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주 기업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U 집행위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핵심원자재법은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EU의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65% 이상을 특정한 제3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배터리용 니켈·리튬·천연흑연·망간을 비롯해 구리, 갈륨, 영구자석용 희토류등 총 16가지 원자재가 전략적 원자재로 분류됐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EU는 현재 희토류 마그네슘 리튬 등 주요 원자재의 90% 이상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전부 전기차 반도체 히트펌프 태양광패널 등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다.

전략적 원자재의 경우 2030년까지 EU 전체 연간 소비량 대비 역내 채굴량 최소 10%, 가공량 40%, 재활용 비율 15% 이상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집행위는 전기차 모터의 필수 부품으로 꼽히는 영구자석에 대해서는 별도 조항에서 '재활용 비율 및 재활용 가능 역량'에 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했다.

이러한 조항은 폴란드 헝가리 등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국내 배터리 업계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단 역내외 기업을 차별하는 조항이 없다.

또 원자재법과 함께 발표된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는 태양광·배터리·탄소포집 및 저장 등 8가지를 '전략적탄소중립 기술'로 규정하고 관련 산업의 역내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역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허가 기간을 최대 18개월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을 위한 투자 시 보조금 지급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날 공개된 2건의 법안 초안은 집행위와 유럽의회,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간 3자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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