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앞서 양 전 원장의 자택과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명 판사는 ‘참여인 등의 진술 등에 의하여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에 참여한 양 전 원장의 변호사와 양 전 원장 본인으로부터 퇴직하면서 가지고 나온 USB가 서재에 보관돼 있다는 진술을 확인해 압수했다”고 밝혔다.
안성열 기자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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