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옛 부동산중개보조인에 벌금형 선고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알게 된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공포심을 조성하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길 모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길씨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길씨는 2019년 9월 새벽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애들은 자냐? 퇴근한다"고 말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새벽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은 A씨는 "전화를 잘못 걸었다"며 끊었지만 길씨의 추파는 그치지 않았다.

A씨가 짜증을 내자 길씨는 수차례 전화를 걸어 "끊지 말고, 이제부터 전화 끊거나 누구에게 말하고,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지금 뭐하냐? 뭐 입고 있냐? 바지에 손 넣어봐라, 요즘 TV사건들 알지? 사랑해"라고 위협했다.

A씨는 2017년 길씨가 근무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방문해, A씨의 소개로 중개 매물을 본 적이 있을 뿐 사적 관계를 유지하던 사이가 아니었다.

이듬해 10월에는 또 다른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B씨 역시 길씨가 근무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통해 중개매물을 본 적이 있다.

길씨는 아침 일찍 "잘 잤냐? 내가 깨운 거냐? 보고 싶어 전화했다"고 말했다. B씨는 "누구인지 말해 달라, 말 안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길씨는 다시 B씨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좋게 마무리 하자는데 답을 안 주네" "여러번 사과에도 불구하고 신고해서 처벌하겠다고 하면 신고와 내 처벌 뒤에 본인한테 끼칠 영향들은 다 감당하라"는 위협성 메시지를 전송했다.

최 부장판사는 "길씨가 2019년 A씨에 대한 범행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고도 2020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 후 정신과적 치료를 통해 성격과 행동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최근 양형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항소를 했고,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넘어갔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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