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7년 폭격 연습지 지정

1952년에 '독도 3차 폭격'

미군은 1947년 9월 16일 독도를 폭격 연습지로 지정했다. 독도 폭격이 본격 시도된 1948년 전인 1947년 4월에도 독도에서 유사한 폭격이 있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더해지는 대목이다. 이런 내용은 당시 언론과 울릉경찰서장 진술에서도 나온다.

동도와 서도 사이 가제바위와 코끼리바위 사이 바닷속에서 건져올린 대형 포탄 탄두. 무게가 50kg에 육박해 혼자 들기가 버겁다. 전경중 회장과 한광렬 독도박물관장이 힘을 합쳐 탄두를 들었다. 사진 전호성 기자


이러한 근거와 자료(문서)는 홍성근(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박사가 오랫동안 독도 폭격 사건을 추적하고 기록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홍 연구위원은 독도의용수비대장(고 홍순칠 대장)의 조카다. 희생자 유가족 대표인 김상복(속초연탄은행대표. 폭격피해자 김해도씨 아들)씨와 독도 폭격 사건을 추적하고 정리해나가고 있다.

1948년 6월의 역사를 들여다봤다. 1948년 6월 8일 정오 12시 경 오키나와에서 발진한 미 공군 폭격기(B-29 폭격편대)가 독도에 500kg 폭탄 76개를 투하했다.

폭격과 함께 저공비행한 폭격기들은 기관총을 난사했고, 독도에서 미역을 채취하거나 고기를 잡던 어민들은 대부분 중상을 입거나 사망했다. 미 공군역사연구소에 소장된 '제93중폭격비행단의 1948년 6월 역사' 자료에서 독도 폭격에 동원된 비행기는 20대로 밝혀졌다.

정찰기가 30분 앞서 정찰 후 폭격기 20대가 3개 편대로 나눠 폭탄을 투하했다. 첫번째 편대는 오전 11시 58분 30초에, 두번째 편대는 정오에 폭탄을 투하했다. 그날 독도에 투하한 폭탄은 1000파운드(500kg)짜리 76개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폭발음이 울릉도에서도 들렸을 정도였으니 폭격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할 수 있다.

폭격이 총 4차례 이루어졌다는 것, 11시 반 경에서 12시 경에 투하되었다는 생존자들의 증언은 미 공군측 자료와 일치한다.

그럼에도 당시 언론은 미군측(하지 중장) 발표 자료만 그대로 받아적었다. 정찰기는 어선을 인지하지 못했고, 연습탄을 투하했고, 공식조사가 끝나고 발표할 때까지 조선 국민은 어떠한 자의적 판단을 삼가하라는 내용이다. 생존자들은 "당시 허가를 받고 독도에 출항한 선박은 30여척이 넘었고 어민은 모두 56명이었다"고 증언했다.

그 당시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1778호에는 1947년 9월 16일 날짜로 독도를 폭격연습지로 지정하고 지령을 내린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독도는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677호에 의해 일본 관할 영역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어 같은해 6월 22일 SCAPIN 제1033호에서도 일본 어선들의 독도 12해리 내 조업을 금지했다. 이는 독도가 일본땅이 아니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미 공군은 독도 폭격에 대해 사전에 한국에 어떠한 내용도 알리지 않았다. 미 공군은 독도 폭격 계획을 일본에만 알렸고 출입을 금지시켰다. 독도 폭격은 이후 1952년 7월 6일에도 진행됐다. 독도 폭격 피해 유가족들은 이를 '독도 3차 폭격'으로 규정한다. 1947년 4월, 1948년 6월에 이어 3번째 폭격이라는 것이다. 3차 폭격에서는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양 전문가들은 '독도강치'가 멸종된 것과 독도 폭격이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독도 폭격으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위령제가 1948년과 1950년에 열렸다. 1950년에는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주관으로 진행됐다. 문제는 위령비문이다.

미 공군 독도 폭격으로 죽거나 중경상을 입은 유가족들은 독도(동도 선착장 옆)에 설치한 위령비 문구부터 고쳐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위령비에 '독도조난어민위령비'라고 새겼기 때문이다.

유가족들은 강하게 항의한다. "독도 폭격 사건은 조난이 아니라 학살이다!"

["청소년 독도체험학습" 연재기사]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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