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도서관의 정의를 내린다면.

공공도서관에서 '특화'는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쉽지 않다. '공공도서관'이라는 용어 안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차별 없이 도서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후 공공도서관 내에서 '특화' '특성화'에 대한 개념적 논의는 계속돼 왔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특화도서관 가이드라인'에서는 특화도서관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공공도서관의 기본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의 요구나 지역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특화된 주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도서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이 특화돼야 할 이유가 있나.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도서관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도서관 서비스의 변화를 요구하게 됐다. 이제 공공도서관들은 공공도서관이 기존에 담당했던 단순정보제공 및 도서대출 중심 서비스에서 벗어나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요구하는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도서관들은 지역별, 계층별로 서비스의 수준을 차별화해 특화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최근 통과한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에 특화도서관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못했다.

최근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수정 통과했다. 그런데 이 법안에서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안과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안의 내용 중 특화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범주로 포함시키는 내용은 삭제됐다. 해당 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됐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 (지난 3월 11일 열린 제385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오영우 문체부 1차관은 "각 공공도서관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서비스를 추진 중에 공공도서관의 다른 하위 범주와 상호배타적으로 구분하면 혼선의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화도서관 사업의 경우 예산 및 전문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단순 특화프로그램 운영 위주로 축소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이 특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특화도서관 태스크포스(TF)는 어떤 활동을 하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진행 중인 TF 과제의 정확한 명칭은 '공공도서관 브랜드화를 위한 특화서비스 강화방안 연구'다.

2017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특화도서관 육성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도서관들이 특화주제를 찾고 서비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반이 부족한 도서관들은 이용자들에게 실질적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TF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의 특화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또 특화도서관 혹은 특화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도서관의 특화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까.

공공도서관의 특화서비스는 지역에 기반을 둬야 하며 지역 특색이 반영돼야 한다. 이는 해당 지역만 갖고 있는 특별한 문화 예술 콘텐츠가 될 수 있으며 지역민들의 인구학적 특성이 반영된 특별한 요구가 될 수도 있다.

인천 화도진도서관은 2000년 문체부(당시 문화관광부) 특화도서관지정사업에 선정돼 전문인력을 투입해 개항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했다. 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 개항 관련 특화도서관으로 발전했다. 이처럼 진정한 의미의 특화도서관은 5~10년 이상 장서에서부터 전문인력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도서관을 특화하기보다는 특화가능한 도서관을 선정하고 특화장서 전문인력 특화프로그램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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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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