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28개 업체 등록

37개 폐업·대부업 전환할 듯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P2P업체는 27일부터 신규 영업이 중단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따라 이날 이후부터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한 P2P업체만 신규 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까지 등록을 마친 업체가 28개라고 이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21개 업체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심사를 마쳤다. 지난 6월 P2P업체 3곳이 처음 제도권 금융으로 진입한 이후 25개 업체가 추가로 금융위에 등록한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는 9개 업체는 자료 보완을 마치고 조만간 등록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따라서 다음 달에는 총 37개 업체가 금융업자로 P2P 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총 41개 P2P업체가 금융당국에 등록신청을 했지만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1개 업체는 신청이 반려됐고, 3개 업체는 현재 수사를 받고 있어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영업을 해온 37개 업체가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7개 중 23곳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업자들이어서 규모가 크지 않다. 금감원은 27일 연체율이 높고 대출잔액과 투자자 규모가 큰 미등록업체에 대해 상시 감독관을 파견했다.

금융위는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했다"며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은행 PG사 등)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등록 P2P업체들이 신규영업을 못하거나 폐업할 경우 해당 업체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대출 연장에 어려움을 겪거나 상환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등록업체들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금융위는 "미등록 P2P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업체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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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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