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질식' 구두소견 … 유가족 요청

경기북부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명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관내에 안치중인 시신 부검 1건을 전날 진행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부검은 이태원 압사 사고로 숨을 거둔 뒤 경기지역의 한 병원에 안치된 20대 피해자의 유족의 요청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오전까지 경찰 등에 따르면 전국에서 진행이 된 부검 대상자는 1명이다. 부검 결과는 검시 결과와 일치했고, 범죄 피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인 변사 등의 사망사고는 부검이 원칙이지만 병사나 범죄 혐의가 없을 때 유족 등의 요청 등 특별한 요구가 있을 때만 부검이 이뤄진다.

부검 과정에서는 약물이나 독물 등의 검사도 이뤄져 최종 결과를 확인하는 데 2~3주쯤이 소요된다. 사인이 비교적 명확하면 사건 처리 과정은 크게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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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완 기자 연합뉴스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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