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형 변호사

잊을만 하면 층간소음 관련 사건이 뉴스에서 들려온다. 우리나라 아파트 주민의 대다수가 크고 작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관한 법적 분쟁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한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우리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할까. 민법 제217조 1항은 "소유자는 음향, 진동 등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이웃 거주자는 이웃의 통상 용도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이웃의 생활을 방해하는 소음이나 진동 등을 발생시켜서는 안 되지만, 통상적인 소음이나 진동 등은 참아줄 의무도 있다는 의미이다. 법원은 그 참아야 하는 층간소음의 한도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활용한다. 위 규칙에 따르면, 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작 등)의 경우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에는 39dB, 야간에는 34dB을 넘지 않도록 하고 최고소음도도 주간 57dB, 야간 52dB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 등)의 경우에는 5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dB, 야간 40dB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는 참고사항일 뿐이며, 법원은 소음이 언제 얼마나 지속됐는지, 윗층 주민이 소음 방지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원고의 측정방식에 신뢰성이 있는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소음 발생 및 정도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는 쪽(주로 원고)에서 입증해야만 한다. 하급심 판례들을 보면, 층간소음이 인정되는 경우 50만~1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들간의 형사문제는 때로 뉴스에 날 정도로 심각한 정도에 이르는데, 주거침입, 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

건설업자나 완충재 생산업자도 층간소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급심 판례 중에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제작·시공하는 업체 대표이사가 완충재 시료를 조작하고 층간소음 측정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업무방해, 사문서 위변조 및 동행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다, 또한, 감리업체가 시공 전에 견본 세대에 대한 소음 차단 성능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시공업체가 완충재 품질검사성적서가 발급되기 전에 시공에 착수한 경우, 생산업체가 납품한 완충재가 법령상 성능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 건설 과정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생산업체, 시공업체, 감리업체 등에게 벌점이 부과된다.

["우동형 변호사's 땅땅땅"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