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형 변호사

법률에서 소멸시효, 취득시효, 제척기간, 제소기간, 공소시효, 불변기간 등 시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어떤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만료된다. 예컨대 A가 B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A가 10년 동안 '일정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위 채권은 소멸한다. 다만, 모든 채권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거래 채권은 5년, 이자·부양료·급여·전문직 보수·상품 판매의 대가 등은 3년, 숙박료·음식료·입장료·수업료 등은 1년으로 그 시효가 짧아진다. 따라서, 자신이 갖고 있는 채권이 어떤 법적 성질의 것인지, 소멸시효 기간이 몇 년인지에 관하여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채권자가 소멸시효 만료 전 권리를 행사하면 위 시효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여기서 '일정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A가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B의 재산에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변제를 독촉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일반인들이 임시방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소멸시효 만료 직전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안심해선 안 되고 반드시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소유권 등과 관련해선 취득시효란 제도가 있다. 예컨대 C라는 사람이 D로부터 농지를 사서 20년간 자기 땅인 줄 알고 농사를 지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소유자는 D가 아니라 E였을 경우에, C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알고 20년 이상 위 땅을 점유했다는 것을 근거로 E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지적공부가 정비되면서 예전보다는 그 분쟁이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법정에서는 취득시효에 관한 법적 분쟁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공소시효란 형사절차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을 의미한다. 예컨대, 형법상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기간 경과 후에는 죄가 명백해도 검사는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살인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범인이 국외로 도망간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우동형 변호사's 땅땅땅"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