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형 변호사

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만성적 불안감, 집중력저하, 잦은 신경질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되고,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 대해 많은 지장이 있게 되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난청이나 이명 등 신체적인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우리 법원은 고속도로 인근 주민들이 인근의 소음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이익을 침해받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주민들은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른 한편으로 주거의 과밀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정한 정도의 도로 소음의 발생과 증가는 사회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변화라는 점도 충분히 고려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도로변 일반주거지역의 소음기준은 주간 65 데시벨, 야간 55 데시벨이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방음림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해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공법상 기준은 수인한도 초과 판단의 중요한 척도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우리 법원은 "도로 소음으로 생활에 고통을 받는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주민들의 고속도로 인근 입주시기다. 거주 시점의 소음도를 기준으로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미 운영 중인 또는 운영이 예정된 고속도로에 근접하여 주거를 시작한 경우 수인한도 초과 여부는 고속도로 운영 이전에 이미 주거하고 있던 경우에 비해 보다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 입장이다.

끝으로, 현대사회에서 도로의 중요성은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과 긴장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 못지 않게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미칠 영향 등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종합적으로 비교·교량되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동형 변호사's 땅땅땅"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