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형 변호사

우리나라 연간 이혼건수는 약 10만 건이고,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는 약 2건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혼 과정에서 심심치 않게 문제되는 형사문제가 있다. 특히 외도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위 대화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에 위반하지 않으면서 증거를 확보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처벌을 각오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 규정도 없어 일단 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자는 배우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이혼소송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검사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도록 노력한 적이 적지 않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만 처벌하므로, 녹음하는 사람이 그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상대방 몰래 녹음을 했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혼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는 상대방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대화내용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대부분의 경우가 법위반에 해당하는 바,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A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증거를 확보하고자 USB 모양의 녹음기를 싱크대 개수대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남편과 부정행위 상대방 B가 나눈 대화를 녹음했다. 법원은 A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적용해 유죄판결했다. 참고로, 통신비밀보호법 외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혼소송에 이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만약 불가피하게 상대방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하려거든,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CCTV나 계좌거래내역 또는 전화통화 내역 등의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형사처벌에서 안전하다.

["우동형 변호사's 땅땅땅"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