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주의 … 해외제품은 한글표기 확인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이 쏟아지고 있지만 옥석구분은 쉽지 않다. 우리나라 10가구 가운데 8가구 이상이 건기식을 구매하고 있을 정도다. 지난해 건기식시장 규모는 6조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포장한 건기식을 무턱대고 샀다간 위험할 수 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매하는 건 낭패의 지름길이란 얘기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가정의 달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고민하는 소비자를 위해 올바른 구매법을 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건기식 구매에 앞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포장 겉면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인정마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건기식을 평가하고 부여한 것이기 때문이다. 인정마크를 표기한 제품은 인체 기능성과 안정성 평가를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문구와 인정마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제품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인식하는 식품으로 분류할 순 있지만 건강기능식품과는 구별된다.

같은 맥락에서 영양·기능정보 확인도 필수다.

식약처가 인정한 건기식 기능성은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영양소기능 생리활성기능 등 세가지로 분류한다. 이 중 생리활성기능성은 면역기능 혈행개선 항산화 기억력개선 피로개선 장건강 등 31가지로 이뤄졌다.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기능성 중에서 섭취자 개별적인 필요와 건강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품 뒷면에 표기된 ‘영양·기능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정보엔 제품에 함유된 기능성 원료, 효능과 함께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사항 등이 명시돼 있다. 소비자가 건강 목표에 부합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반대로 과장 허위광고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정 제품이 의약품 수준의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통해 제품 기능이나 효과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우다.

당연히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 또 불면증 개선, 기억력 영양제 등 식약처에서 인정하지 않은 기능을 광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린이 키 성장, 다이어트 관련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도 주의가 필요하다. 정식 건기식은 사전에 각계 전문가가 평가하는 표시·광고 심의를 거친다. 심의에 통과할 경우 심의필 마크를 제품과 광고물에 표기할 수 있다.

해외 건기식을 구매할 땐 꼼꼼한 확인이 더 요구된다.

최근 온라인에서 직구(직접구매)나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런 경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건기식 중 일부는 국내에서 사용 금지한 성분을 함유하거나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해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제품은 수입(제조)업체명, 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기하고 있다. 구매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 이유다. 또 해외 식의약품의 위해정보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 정보포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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