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상표공존동의제’ 시행

등록자 동의 받으면 가능

식당 개업을 준비하는 A씨는 원하는 가게이름을 상표로 등록하지 못했다. 이미 특허청에 B씨의 유사한 상표가 등록돼 있었기 때문이다.

B씨는 서로 지역과 메뉴가 달라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상표사용을 허락했지만 제도상의 한계로 A씨는 가게이름을 바꾸고 미리 제작한 간판과 식기를 모두 폐기해야만 했다.

5월 1일부터는 먼저 등록된 동일·유사 상표가 있어도 먼저 등록한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상표등록이 가능해진다.

상표공존동의제는 선등록상표권자나 선출원인이 표장이나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표장은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과 거기에 색채를 결합한 디자인을 말한다. 지정상품은 출원인이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의 명칭이다.

현재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거나 먼저 출원을 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후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됐다. 상표의 양도·이전 등을 통해서만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었다.

특허청은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되면 출원인의 불편이 줄어들고 상표권 관련 분쟁도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상표 사용과 기업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거절된 상표의 40% 이상이 동일·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어서였다. 그 중 80%의 출원인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었다.

이와함께 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존하게 된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부정목적으로 사용해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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