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명동서 9000여점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BTS 뉴진스 등 K팝 아이돌 굿즈(기획상품)과 포켓몬스터 등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을 판매·유통시킨 A씨(47세)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원을 집중단속해 K팝·캐릭터 굿즈 판매점 2곳에서 9000여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한류를 이끌고 있는 BTS 뉴진스 등 K팝 아이돌의 포토카드, 열쇠고리, 브로마이드 등 굿즈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켓몬스터, 캐치! 티니핑, 헬로키티 등 유명 캐릭터의 침구류, 인형, 열쇠고리, 휴대전화 손잡이, 네임택 등 위조상품도 판매하다 적발됐다.

상표경찰이 압수조치한 위조상품은 KC인증, 안전성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제품들로 확인됐다.

상표경찰은 압수한 위조상품 중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성분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위조상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김형수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