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한 일본의 외국인노동자는 2023년 10월 말 시점에 204만8675명으로 신고가 의무화된 2007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전년 대비 22만5950명 증가, 증가율 12.4%) 또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수도 31만8775개소로 전년대비 6.7% 증가했다. 일본정부가 외국인노동자 수용을 확대하고 있는 이유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를 들 수 있다.

고령화 대책 일환으로 외국인노동자 확대하는 일본

2023년 10월 현재(추계치) 일본의 총인구는 1억2435만명으로 2008년 10월의 1억2806만명에서 371만명이나 감소했다. 2022년 합계출산율은 1.26명까지 하락하는 등 2017년 장래인구 추계에 사용된 출산율(출산율 ‘중위’의 2022년 출산율은 1.42)을 크게 밑돌고 있다. 즉 향후 일본의 총인구는 2017년 추계치보다 더 빠르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경제활동인구는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면서 2013년 이후 오히려 증가했다. 그러나 15~64세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져 2020년 10월말 기준 일본의 15~64세 인구는 7508만8000명으로 2019년 10월말 대비 45만4000명 줄었다 . 또한 15~64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5%로 최고치였던 1993년(69.8%)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기업들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 기존 남성 정규직근로자 중심의 채용 전략에서 여성 고령자 외국인 등 보다 다양한 인재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게 되었다.

더욱이 일본정부는 현재와 장래의 심각한 인력난에 대응할 목적으로 2019년 4월 개정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을 시행해 특정기능1호와 특정기능2호라는 새로운 재류자격을 신설했다. 특정기능1호와 2호는 요구되는 기술 수준, 대상 업종,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

특정기능1호가 상당한 지식 또는 경험을 요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에게 발급되는 재류자격이고, 특정기능2호는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재류자격이다. 특정기능1호가 통산 5년까지만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재류자격인 반면, 특정기능2호는 일본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다.

특정기능1호와 2호의 재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노동자를 수용하는 것이 가능한 업종은 인력확보가 곤란해 외국인으로 인해 부족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수용가능한 업종은 입관법(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 아닌 법무성 시행령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향후 심각한 인력난이 발생할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른 업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의 외국인노동자의 특징은 자격외 활동이나 기능실습과 같은 단기 체류자격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과 최근 들어 장기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기술적 분야의 외국인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본의 외국인노동자에서 차지하는 전문인재 비율은 2022년 현재 26.3%로 한국의 6.0%를 크게 상회하는데, 개호(간병)복지사와 연구 교육 기술직 등의 다양한 인재를 받아들이고 영주 관련 기준 등을 완화한 게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저숙련 위주 수용정책 재검토 필요

한국의 경우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면서 저숙련 외국인노동자들은 증가했지만 우수인재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전문인재는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합계출산율 저하로 인해 계속 인구가 주는 상황에서 우수한 외국인 전문인재의 확보는 기업 경쟁력 및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수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전문인재를 포함해 보다 우수한 외국인노동자가 국내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외국인노동자 수용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상석연구원 아지아대학교 특임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