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도시행 후 27개 업체 경쟁

업계 ‘내부통제 취약, 불법송금’ 우려

소액 해외송금업체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이 처음으로 외환업무 전반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지난 2019년 일부 업체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황이 포착돼 현장 검사를 실시한 적은 있지만 외환업무 전반에 대한 검사에 돌입한 것은 2017년 소액해외송금업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소액 해외송금업체(PG사 포함) 3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지켜야 할 규정들을 송금업체들이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법상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돈이 빠져나가는지, 내부통제의 취약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액 해외송금업은 금융회사가 아닌 핀테크업체 등 상법상 회사를 통해 동일 인당 일정금액(건당 5000달러, 연간 5만달러) 이하의 해외송금을 허용하는 제도다. 2017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31곳이 등록을 했으며 4곳이 업무를 중단해 현재 27개 업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 업체는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하고 빠른 송금처리 등으로 외국인노동자와 국내 외국인 유학생, 소액 송금 수요가 있는 내국인 등을 중심으로 영업을 확대해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일부 업체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해 해외송금을 하는 등 무기명 가상계좌를 통해 불법적인 송금이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동일 인당 정해진 한도를 넘는 초과 송금이 다수 발생했고, 심지어 한 계좌에서 100억원 이상의 송금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모 대학교에서는 지난해 환치기와 관련해 수많은 베트남 국내 유학생들이 명의도용 등의 피해를 주장하는 사건과 마약류 판매혐의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중에 범죄 수익금 상당액이 국외로 빠져나간 사건 등에 소액 해외송금업체가 활용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 착수함에 따라 그 파장이 소액 해외송금업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일단 3개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외환업무 과정을 살펴본 뒤에 해외송금 과정에서 내부통제의 취약성과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을 할 경우 검사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 해외송금업체에 대한 그동안 한번도 제대로 된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들여다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은행 이외의 영역에서 이뤄지는 해외송금이 내부통제의 취약성으로 인해 감시가 약한 영역으로 알려지고 (불법송금에) 활용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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