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32억원 배상 판결

한국전쟁 당시 경북 고령지역의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81명에게 국가가 총 31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A씨 등 8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1명당 381만~1억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는 재판에서 “사건 이후 3년 혹은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등 유족이 손해나 가해자를 안 시점은 사건 발생일이 아니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 봐야 한다”며 유족의 청구권을 인정했다.

이어 “유족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가족을 잃은 박탈감, 경제적 빈곤과 대물림 등으로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희생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이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거나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1950년 6월 이후 군경에 의해 예비검속돼 구금됐으며, 그해 7~8월 집단으로 살해됐다.

국가는 유족들에 대해 좌익 혐의자 가족으로 사회적 낙인을 찍어 감시하고 연좌제로 통제했으며, 신원 정보를 수집하고 취업 업무 출국 등에 불이익을 줬다. 진화위는 2022년 9월 이 사건 희생자 34명을 확인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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