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상임위 심사보류

주거시설이 사업비 절반

부산시가 100년 역사의 구덕운동장 일대를 허물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섰지만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12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도시재생혁신지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보류했다.

구덕운동장 재개발 조감도 부산시가 100년 역사의 구덕운동장을 허물고 49층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짓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부산시 제공

건설교통위원회는 “시의원들간 의견조정 결과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하고, 최근 공모신청과 관련해 절차상 미흡한 사항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추가 논의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보류 결정한다”고 밝혔다.

구덕운동장 재개발은 축구전용구장과 문화체육시설을 새로 만들어 구도심 활성화의 핵심지구로 재개발하겠다는 안이다.

문제는 시가 재원 조달 명목으로 초고층 아파트를 허가하겠다고 밝힌 대목이다.

시의 구덕운동장 도시재생혁신지구계획안에 따르면 총 사업비 7990억원 중 49층 아파트를 짓는데 3086억원이 소요된다. 293억원이 투입될 오피스텔 역시 공동주택으로 분류해 주거용임을 명시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전체 토지 7만1577㎡ 중 30%인 2만1897㎡다. 토지매입비가 1461억임을 감안하면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짓기 위한 목적에 사용되는 사업비만 3826억원으로 총사업비의 47.8%에 달한다.

반면 축구장(888억)과 생활체육시설(329억), 문화시설(246억) 등 구덕운동장 본연의 재개발 목적을 위해 쓰이는 사업비는 1463억에 불과하다.

총사업비가 아파트 건설을 전제로 두배 가량 부풀려졌다는 이야기다.

또 아파트와 오피스텔 위치는 50~55m 도로에 접하고 재개발될 체육시설은 이면도로인 20~25m 도로부분에 위치한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전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꿔 용적율 1000%를 부여하고 높이 제한도 없앴다. 일자리 창출이 목적인데 산업시설 연면적은 1만8438㎡인 반면 주거시설은 15만4817㎡에 달한다. 주거시설은 재개발될 체육시설(1만6821㎡)과 복지시설(2만2399㎡), 상업시설(1만7535㎡) 등을 다 합친 7만5193㎡의 두배가 넘는다.

외관상 아파트가 주시설이고 구덕운동장 재개발은 부대시설인 모양새다.

부산참여연대는 10일 논평을 통해 “절차도 주민의견도 무시한 막무가내 사업”이라며 “토건업자와 유착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박대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아파트 팔아서 그 수익금으로 다시 짓겠다는 건데 어떤 부산시민이나 구민들이 동의하겠냐”며 “일방행정하지 말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가야한다”고 말했다.

1928년 만들어진 구덕운동장은 부산최초의 공설운동장이다. 사직야구장과 아시아드주경기장이 생기기 전까지 스포츠의 메카였다. 야구장 실내체육관 주경기장이 있었으나 현재는 주경기장만 남아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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