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2개 개선과제 발표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공유지 관리청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동행을 위해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은 ‘협의·심의’를 건너뛰어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청약통장 월납입액을 올려 소득공제액이 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같이 도심주택 사업 활성화 등 규제완화를 위한 32개 개선과제를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를 발표했다.

국민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는 조치를 담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업계는 재건축,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공공주택(뉴홈) 공급계획 변경 시 관련 절차 간소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 규제 개선을 반영한 점은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보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사업의 공사비 상향 조정을 통해 건설임대 재고 확보에도 일부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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