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과 공모, 쌍방울 통해 방북비 대납”

이재명 “금품제공 지시·권유·부탁 사실 없어”

‘대북송금’ 보고 여부가 향후 재판 핵심 쟁점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2022년 10월 쌍방울그룹 비리 전반에 대해 수사에 나선지 1년 8개월여 만이다. 지난해 9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함께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으나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재판에서 대북송금 연루 혐의가 인정되자 닷새만에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이던 2019~2020년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사업비 500만달러와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 승인없이 남북지원·협력사업을 실행해 남북교류협력법도 위반했다고 봤다. 또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달러가 금융제재 대상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고 보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김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대표는 기소 직후 검찰을 비판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우선 김 전 회장이 쌍방울 임직원을 동원해 북한에 건넨 돈의 성격을 놓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UN의 대북제재로 북측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경기도가 추진하던 대북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북관계 차질로 도지사 방북이 어렵게 되면 대북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차기 대선을 준비하려던 계획이 무산될 수 있어 이 대표가 돈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수원지법도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 선고 재판에서 쌍방울의 대납행위를 인정했고, 도지사 방북비용에 대해서도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반면 이 대표는 “터무니 없는 허위”라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해 9월 검찰 소환조사 당시 공개한 진술서에서 “경기도나 이재명은 북측에 돈을 줄 의무도 이유도 없다”면서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명목이라는 500만달러는 쌍방울이 북측과 체결한 대북경협사업의 대가이며,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는 김성태가 방북해 북측과 경협합의서를 공개적으로 체결하려는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방북사업을 이 전 부지사에게 지시했고 이 전 부지사는 진행상황을 이 대표에게 여러 차례 보고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도 이 전 부지사의 중국 출장 직후인 2019년 5월, 아시아태평양번영국제대회 후인 2019년 7월, 이 전 부지사 사퇴 직전인 2019년 12월 등 세 차례 시기를 특정해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김성태의 방북비 대납’을 보고했다고 적었다.

반면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해 9월 “쌍방울그룹 관계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을 뿐 아니라, 북측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도록 지시, 권유,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정치인생뿐 아니라 개인적인 삶도 망칠 중대범죄이고 발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측의 대남공작에 악용되고 김성태의 꼭두각시가 될 것이 명백한데 그런 범행과 반국가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음에도 그런 범행을 할 이유가 없다”고 했었다.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개입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 대한 보고 여부에 대해선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 대표가 대북송금 대납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향후 재판의 최대 관건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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