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실시해야”

청약통장 등 부정 26.3%

최근 4년간 적발된 부정청약자 10명 중 7명은 위장전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시 위장전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더불어민주당·충남아산시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현황’에 따르면 2020~2023년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는 총 1116건이며 778건(69.7%)이 위장전입이었다.

청약통장·자격매매 294건(26.3%), 위장결혼·이혼·미혼도 44건(3.9%)이 적발됐다. 2024년은 현재 점검 중에 있다.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에 통보한 건수도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5년간 총 185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불법전매 503건,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1347건이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적발된 건수 중 계약취소되거나 주택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건(33.9%)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매수인이 존재해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다.

주택법 제64조에 따르면 청약 이후 불법전매를 제한하고 있다. 제65조는 조합원 지위와 청약통장 양도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주택환수,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복기왕 의원은 “주택청약은 무주택 서민에게는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의 기회인데 위장전입과 부양가족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정한 청약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청약을 할 때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김선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