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위원 모여 김 여사 기소여부 심의

최재영 목사 배제 ‘반쪽짜리’ 지적도

기소·불기소 어떤 결론나도 파장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수심위가 기소나 불기소 중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고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 여사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한다.

수심위는 검찰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각 분야에서 미리 선정된 150~300명 중 15명을 무작위로 뽑아 해당 사건에 대한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를 주축으로 한 전담수사팀으로부터 김 여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회부한다”며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한 바 있다.

이날 현안위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은 물론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혐의까지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안위에는 중앙지검 수사팀이 직접 참석해 수사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피의자인 김 여사측도 회의에 참석해 최재영 목사가 건넨 명품가방 등은 뇌물이 아닌 선물이고 최 목사가 주장하는 청탁도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심의를 거쳐 가급적 만장일치로, 의견이 엇갈리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론을 낸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수심위가 수사팀의 잠정 결론대로 불기소 의견을 낼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 이 총장은 수심위를 소집하면서도 수사팀의 수사결과에 대해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수심위에서 수사팀과 동일하게 무혐의 결론을 내도 김 여사 수사를 둘러싼 공정성 시비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수심위가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이날 수심위는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넨 당사자인 최 목사의 참석이 배제돼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는다. 최 목사는 수심위 참석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5일 21쪽 분량의 의견서를 대검에 제출하고 “수심위에서 의견을 밝히고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와 대비돼 논란이 이어질 수도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받은 월급은 뇌물로 보면서 김 여사가 받은 건 단순 선물로 판단한 검찰의 모습이 이중적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국민 여론은 부정적이다. 뉴스토마토가 지난달 26~27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검찰의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무혐의 결론에 대해 64.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29.9%에 그쳤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각계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심위가 법리뿐 아니라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해 심의하면 검찰과 달리 기소 의견으로 결론 내거나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제도 시행 후 개최된 15차례 수심위 가운데 결과 등이 공개된 12건 중 8건은 수심위가 수사팀과 다른 의견을 낸 바 있다.

수심위가 기소 의견을 내면 후폭풍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팀은 김 여사 조사과정에서 ‘황제조사’ ‘출장조사’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결국 김 여사를 봐주기 위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에서 의결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존중해야 한다.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의견을 거부하고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 비판 여론과 함께 야권의 특검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조사를 놓고 대립했던 이 총장과 중앙지검 수사팀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한 이 총장이 수심위 의견을 따를 가능성이 높고 수사팀은 이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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