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고령화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

“경제·신체취약 고령자 안정 노후 보장해야”

법무법인 YK ‘고령화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 기념 심포지엄
법무법인 YK가 지난 9월 30일 ‘고령화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 기념으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서종희 연세대 교수, 현소혜 성대 교수, 박인환 인하대 교수, 배인구 YK 대표변호사(사진 왼쪽부터)가 심포지엄 참석자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법무법인 YK 제공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법조계와 학계가 법·제도 보완을 위한 학술행사를 열었다.

법무법인 YK 산하 ‘고령화사회와 법 연구소’는 9월 30일 개소식을 기념해 ‘고령화 사회와 상속’을 주제로 전문가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고령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충분치 않다는 참석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가정의 개념이 크게 변화하고, 가족 구성원이 부양자로서의 의무감이 작아지고 있다. 과거 방식의 부양과 상속, 증여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고령자 재산은 단순히 물려주기 위한 자산이 아닌 고령자 스스로의 경제적 안정장치”라고 규정했다. 대부분 가족 등에게 상속을 하거나 재산 관리를 맡기는 데 보호받지 못하는 고령자들이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유언자가 상속인들의 집요함이나 위협, 인간관계의 불편함 등을 피하기 위한 유언을 하기도 한다”며 “후견인을 통한 법적 보호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재산 문제 외에도 연명치료 등 고령자의 의사 결정과 관련해 후견인의 도움이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더했다.

이른바 효도계약으로 불리는 부양 계약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현소혜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는 “고령자는 누구보다 연약하며, 의지할 곳을 필요로 한다”며 “재산이 아닌 관계에 의지할 수 있는 부양계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고령자의 경우 자신의 노년 시기에 돌봐달라며 자녀나 친인척들에게 상속 재산을 넘기는 경우가 있다. 이를 효도계약 부양계약이라고 하는데, 명확한 판례가 없는 터라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현 교수는 고령자들이 안정적 부양을 받을 수 있도록 ‘즉시이전형 부양계약’보다는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장래이전형 부양계약’에 무게를 뒀다. 부양 의무를 다한 후에 재산권을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서종희 연세대 법전원 교수는 신탁제도 활용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신탁제도를 통해 고령자 자산이 법적으로 보호되면 상속 분쟁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언과 상속 과정에서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신탁제도가 고령자의 경제적 독립성과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일, 오승완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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