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목표 미달

검찰청 기재부 외교부 등

지난해 녹색제품 구매의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이 348곳에 이르렀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이 탄소중립을 외면한 셈이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시갑)에 따르면 지난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미달성 기관은 348개로 집계됐다. 미이행 금액은 1881억여원에 달했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내총생산(2022년 기준 2161조원)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 구매력을 활용해 녹색제품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공공기관은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중 구매의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18개 △지방자치단체 52개 △교육자치단체 47개 △공기업 3개 △준정부기관 11개 △지방공기업 37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7개 △기타 공공기관 111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62개로 확인됐다. 전체 대상 기관의 30%에 달했다.

탄소중립 노력을 외면한 국가기관은 대법원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방위사업청 등이다. 서울시 부산시 제주도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한전 주택도시보증공사 국민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산업기술진흥원 국토정보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벤처투자 등도 녹색제품 구매의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했다.

박지혜 의원은 “녹색산업 발전과 친환경 소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결책 중 하나”라며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실현 등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박준규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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