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촉진법 시행령 의결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홍수와 가뭄을 비롯한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 등 복합적인 물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순환촉진법)’ 시행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25일부터 시행된다. 불투수면은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로 만든 도로, 주차장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을 의미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물순환촉진법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친수시설 등 물순환 관련 시설을 추가했다. 또한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요건을 구체화했다. △물순환 왜곡도 및 물이용·물재해·물환경 취약성을 5등급으로 평가해 1등급(가장 취약)이 1개 이상인 지역 △개별 물순환 취약성 평가 점수를 평균해 5등급으로 평가, 1등급(가장 취약), 2등급인 지역 등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기후위기 시대의 복합적인 물문제에 대응하려면 이에 걸맞은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물순환촉진법이 시행되면 홍수·가뭄 등의 물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물이용이나 물환경 등 물 기능 전반에 대해 종합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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