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12곳 중 3곳 사용률 한 자릿수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도입된 가족돌봄휴가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서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동구)이 고용부에서 받은 산하 공공기관 가족돌봄휴가 사용현황에 따르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22년과 올해 1∼6월 가족돌봄휴가 사용률이 0%였다. 지난해에는 4.7%에 그쳤다.

준정부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도 2022년 0.4%, 지난해 3%, 올해 0.8%의 직원들만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역시 2022년 2%, 지난해 3%, 올해 1%에 그치는 등 12개 산하기관 중 3곳의 사용률이 한 자릿수였다.

근로복지공단(작년 26.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9.9%), 한국산업인력공단(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5%) 등은 20% 안팎의 사용률을 기록했다.

가족돌봄휴가는 1년에 최장 10일까지 일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는데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평균 사용기간이 1~2일에 그쳤다.

김태선 의원은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야 하는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법이 정한 가족돌봄휴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정부는 말로만 저출생 극복을 외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부터 자유로운 가족돌봄휴가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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