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주문에 많이 이용되는 배달앱의 횡포가 심각하다. 배달앱 회사들이 이용료를 높게 유지하거나 대폭 인상하고, 기존 배달시장의 막강한 영향력을 지렛대로 연관 시장에까지 지배력을 전이하려고 자사 우대를 시행하며, 경쟁 배달앱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최혜 대우나 최저가 보장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횡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앱 주문을 더 받으려고 배달앱을 이용한다. 최근 일부 자영업자들은 식당가격보다 배달가격을 높이는 차등가격제를 시행하거나 배달앱 횡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배달앱 횡포에 책임 있는 정부, 적극 해결방안 마련을

한편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배달앱 회사와 입점업체 간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협의체는 주요 배달앱 회사 4명, 입점업체 대표 단체 4명, 공익위원 4명, 정부부처 4명 등 16인으로 구성돼 배달앱 시장의 문제를 시장자율로 해결하려고 시도 중이다.

그러나 이달 14일까지 7차례 회의가 개최됐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배달앱 횡포를 조사하고 있지만 언제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 또한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문제가 많이 논의됐지만 해결방안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처럼 심각해진 배달앱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가지 사실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첫째, 배달앱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정부가 일정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2020년 경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하자 정부는 2022년초까지 방역대책을 강화해 사회적 거리두기나 대면 접촉금지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배달음식을 주문하려고 배달앱에 많이 가입했고, 자영업자들은 높은 이용료에도 불구하고 앱에 등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배달앱 시장이 단기간에 급팽창하며 배달앱 회사들이 독과점 지위를 차지했으므로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안정된 이후에 즉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다.

둘째, 배달앱은 시장 특성상 독과점 상태가 되는 게 쉽기 때문에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배달앱 시장은 일정한 규모의 배달앱에 가입과 이용이 증가할수록 그 앱의 이용가치가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로 시장의 독과점이 심화될 수 있고, 이런 결과가 현실로 나타났다. 독과점시장에서는 독과점 사업자가 정하는 가격을 자영업자들이 그대로 수용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존재하고, 이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이 적절한 것이다.

공정거래법 신속히 적용하고 제도적 정비 뒷받침돼야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배달앱 문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먼저, 독과점 지위에서 높은 이용료를 유지하고 자사 우대, 최혜 대우 요구 등의 횡포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 ‘규모의 경제’ 특성이 있는 배달앱 이용료는 인상이 아니라 인하 요인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높은 이용료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행위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행위를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음으로, 배달앱 시장에서 독과점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이나 기존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 정비가 대폭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정부 국회 학계 경제계 등에서 합리적인 플랫폼 규제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가 배달앱 회사와 입점업체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에 집중하는 대책은 미흡하고 성공하기도 어렵다. 배달앱 횡포에 대해 먼저 공정거래법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적용하고, 아울러 제도적인 정비가 뒷받침돼야 상생협력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지철호 법무법인 원 고문 전 공정위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