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경찰이 민생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관에 대한) 면책 규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면책 규정 확대는 경찰의 숙원사업이다. 현재 여당과 함께 추진중인 사업이기도 하다. 지난달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은 살인 폭행 강간 강도 등 특정 범죄에 대한 공권력 집행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경찰관 면책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을 사용하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범죄까지 면책 대상으로 추가한 것이다. 특히 ‘경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라는 부분을 삭제, 범죄 대응 과정에서 최소 침해의 원칙만 지켰다면 법원이 형의 감면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면책 규정 확대와 관련한 논란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반대하는 이들은 2020년 경찰법 전면 개정 후 경찰권한은 크게 확대됐지만 권한남용이나 인권침해를 통제하고 견제해야 할 민주적 통제장치는 강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만 형사책임을 묻는 현행법은 경찰관에게 법체계가 허용하는 최대치의 면책 범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동안 경찰은 잇단 흉악범죄의 원인 중 하나로, 물리력 행사에 대한 책임에 부담감을 느낀 경찰관들의 소극적 대응을 꼽았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나 그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 없이 면책 규정 확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듯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강력범죄 앞에서 과도한 책임 문제로 경찰관이 위축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하지만 물리력 오·남용과 인권침해의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도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물리력 사용 사건이 여러차례 발생했다. 면책 규정 확대가 정책적 판단만으로 결정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의 물리력 오·남용에 의한 신체 또는 생명 피해는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이 때문에 경찰 물리력을 엄격한 요건에 의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제해 왔다.

적극적인 물리력 사용이 논란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이어지도록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장세풍 기획특집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