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서 22일 실질심사

의사 3명, 병원 관계자 1명 대상

고려제약이 제조한 약품을 처방해주고 그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사 등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4시쯤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김 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김 씨 등 의사 3명과 병원 관계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에 신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의사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의사 중 일부는 뇌물수수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의사들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려제약이 의사 100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고려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금품,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의약품공급업자에게서 처방을 유도하거나 거래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이는 지난 7일 기준 의사 305명 등 총 346명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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