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장협의회, 새 근무 방식 도입 항의

제79주년 경찰의 날인 21일 현장 경찰관들이 경찰청이 최근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낸 근무 지침 개선안에 반발하며 삭발에 나섰다. 순찰·보고 등 새로운 근무 방식이 현실성이 없고 과로를 유발한다고 항의하기 위해서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경찰관의 인권을 짓밟은 경찰청의 GPS 감시와 밀어내기 순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관기 직협 위원장을 비롯해 전현직 경찰관 9명은 “현장 경찰관들은 자기 생일날(경찰의 날), 마음속 좌절과 비통한 마음에 머리를 깎는다”며 삭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가 나서는 이유는 하위직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처벌 목적의 이중 감시 체계가 경찰관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자존감과 사기를 떨어뜨려 치안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하위직 경찰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과 조직 개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 경찰관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등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요구했다.

최근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경찰청의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대책은 현장 경찰관들이 순찰차가 2시간 이상 정차했을 경우 그 사유를 입력하게 한 것으로, 지난 8월 가출 신고된 40대 여성 A씨가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지난 2월 출범한 기동순찰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해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범죄 예방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순찰을 담당하는 기동순찰대를 신설했다.

이에 지난 15일 조 청장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동의자 5만명을 넘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대상이 됐다. 이 청원은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이 제기했다.

김 경감은 청원에서 “경찰청장이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는 대신 오히려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며 “경찰청장의 탄핵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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