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18명, 시험 무효소송 제기 … 입시 일정 촉박해 효력정지 가처분도

수험생 “소송 끝까지 갈 것” … 교육부 “재시험 여부, 대학 총장 재량 사항”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소송에 참여하는 수험생들은 “다른 대학에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 소송을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일원법률사무소의 김정선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18명이다. 아직 수능을 준비해야 하거나 불이익을 우려하는 학생들은 소송에 참여하는 대신 진술서, 증거자료 제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사립대 입학시험은 수험생들의 대입과 바로 직결되는 만큼 최소 수능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함에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불공정한 일이 있어도 맘껏 항의하지 못하는 수험생의 약점을 이용해 태만하게 운영돼 온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세대 수리논술시험 결과는 11월 15일에 조기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시험까지 고려하면 11월 15일 전에 (소송) 결과가 나오고 12월 1일 전후로 재시험을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2022년도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관련 소송을 맡았었다. 당시 법원은 정답 취소 판결을 해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연세대의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에 시험 문제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선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수험생들은 이 과정에서 문제 내용이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자연계열 논술시험 중 4-2번 문항에서는 기호 ‘b’가 ‘a’로 잘못 표기돼 학교측이 시험 종료 30분 전에 이를 공지하고 시험 시간을 20분 연장하는 일도 있었는데, 수험생들은 고사장마다 이를 공지하는 방식도 달라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연세대는 논술시험에서 시험 시작 전 촬영된 문제지가 유출돼 입시의 공정성을 침해한 객관적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험 전반에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시험 종료 이후 문제지 등을 불법적으로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연세대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입시전형 절차 운영에 있어 미흡한 것이 있다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재발 방지 기준을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학전형은 대학 총장이 정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기에 재시험 여부는 해당 대학이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연세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관련 직원 등을)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대학들이 수시 전형료로 6만~7만원가량을 받으면서 정작 시험 관리는 허술하게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별 입학 전형료를 공시하도록 하고, 대교협과 함께 적절하게 쓰였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대학별로 전형료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맞다”며 “대학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면접, 논술 등 시험 관리와 출제 비용 등을 고려하면 전형료가 과다하다고 볼 수 있을지 고민스럽다”고 설명했다.

장세풍 기자 연합뉴스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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