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성찰시간 부족하고 아동 욕구 파악 어려워

우리나라 입양기관에서 이뤄지는 입양 전 예비입양부모에 대한 교육이 평균적으로 1일 8시간 정도에 불과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흔히 친부모와의 분리와 상실감을 겪게 되는 아동을 입양하는 것. 특히 많은 상처를 안고 있는 아동일수록 양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입양을 마음먹고 있는 예비입양부모에게는 입양이 자신에게 가정에 꼭 필요한 일인지 판단하고, 입양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살펴보는 성찰의 시간이 매우 필요하다.

그런데 입양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비입양부모 교육을 살펴보면, 입양에 대한 성찰시간이 부족하고 아동 욕구를 파악하기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교육 내용은 보통 입양과 파양의 요건 절차 와 효과, 입양가정 지원에 대한 정보 1시간, 자녀양육방법 2시간, 입양아동의 심리와 정서에 관한 정보 2시간, 입양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1시간, 기타 1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나마 있는 교육도 대부분 강의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전체 8시간 중 2시간을 입양절차, 지원, 사후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전달에 할애하고 있다. 입양의 주요 이슈를 다루거나 입양가족의 삶을 예측하고 준비하도록 돕는 내용은 4시간에 불과하다. 특히 이미 친부모 하에서 양육된 적이 있는 연장아의 경우 입양가정 적응이 신생아보다 훨씬 어려움에도 입양시 특화된 부모교육이나 상담이 부재한 상황이다.

'은비' 아동학대가 발생한 2차 예비 입양가정은 이전에 입양아를 양육한 경험이 있었지만 연장아에 대한 교육시간을 적절히 받지 못했다. 입양기관으로부터 간단한 상담교육을 받았을 뿐이다. 결국 연장아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사망이라는 비극을 맞이하게 됐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따르면, 영국은 9회에 걸쳐 27시간, 스웨덴은 7회 21시간, 미국은 27~30시간에 걸쳐 예비입양부모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짧은 교육이다.

김 교수는 '입양제도 개선방안: 입양 절차상 공적개입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현행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에 예비입양부모 교육을 맡겨 놓은 상태"라며 "최소한 중앙입양원과 같은 공적기관에서 입양교육의 내용과 운영형식에 대한 표준적인 안을 만들고, 전문강사과정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한국 입양실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신생아 입양과 연장아 입양, 난임가정의 입양과 유자녀가정의 입양 등 다양한 입양참여가정의 상황과 욕구에 따라 세분화해 심화된 교육 내용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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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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