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자녀 지원 입양·시설보다 못해

미혼모 등 친생부모가 자녀를 직접 키우면 입양을 보내거나 양육시설에 보낼 때 보다 공적지원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미혼모가 자신의 아이를 직접 키우면 정부가 월 13만원을 지원한다.(청소년미혼모는 18만원) 그런데 미혼모가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고 가정위탁을 할 경우 월 20만원 이상 양육보조금을, 입양을 할 경우 입양가정에게는 월 15만원, 입양아동에게는 의료급여 1종 혜택을 준다. 또 아동이 원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아동양육시설에 갈 경우 시설에 아동수 기준에 따라 1인당 월 21만7000원~24만9000원이 지원된다.

그룹홈에 머물 경우 1인당 월 50만1632원이 지원된다. 이외 시설과 그룹홈은 별도 운영비를 지급한다. 더욱이 미혼모 자녀에 대한 지원은 만13세까지만 하지만 가정위탁, 입양, 양육시설, 그룹홈 아동은 고등학생도 지원받는다.

이런 상황에 대해 최형숙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는 "원가정에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현재 지원방식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어린 미혼모들가 직접 양육하는 것보다 입양이나 양육시설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담당자는 "국정과제에서 한부모(미혼모포함)가족에게 2022년까지 월 양육비 15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지만 앞당겨 실행할 계획"이라며 "이혼할 경우에도 월 양육비는 53만원(아동27만원) 수준으로 가정법원이 제시하고 있다. 양육비 수준을 현실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미혼모가정에 대한 지원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제 등 여러 주무기관으로 나눠져 있어 신속하고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미혼모단체들은 원스톱 정보제공과 지원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2016년까지도 미혼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지 못하고 입양한 경우가 많았다. 국내입양 546명 중 미혼모아동이 481명(88.1%), 국외입양 334명 중 327명(97.9%)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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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김아영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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