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교육·검증절차 부실

민법에 따른 입양절차가 아동보호 작용에 큰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민법에는 법원 심판 외 양부모에 대한 사전교육이나 검증, 그리고 사후관리 절차가 없거나 아동보호기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입양절차는 입양특례법과 민법 절차를 나눠 밟을 수 있다. 입양기관이나 아동보호시설로 입양 또는 보호 의뢰된 아동에 대해서는 입양특례법이 적용되고, 친생부모와 입양하고자 하는 부모 사이의 합의로 이뤄지는 입양절차는 민법이 관장한다.

2016년 9월 입양아가 양부모에게 살해당한 포천사건은 민법에 따라 이뤄진 사례였다. 이웃에 살았던 친모와 양부모 사이에 아동의 입양을 합의하고 법원으로부터 입양허가를 받았다. 포천 양부가 10여개의 전과가 있었지만 이것이 민법상 입양허가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민법상 입양절차에는 심판 이외에 입양부모에 대한 검증, 사후관리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소라미 변호사는 "아동의 이익을 위해할 우려가 적은 성인에 대한 입양과 가족내 입양(재혼가정 내 입양 또는 3촌 이내의 혈족 내 입양)의 경우에는 민법상 일반 절차로 입양 절차를 완결 짓고, 가족 바깥에서 이뤄지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의 신청 단계부터 법원의 입양 허가 때까지 모든 과정에 빠짐없이 공적 개입이 이뤄지도록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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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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