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박쥐류 뱀류 오소리 너구리 사향고양이 등의 수입 허가를 제한하고 통관을 보류하는 등 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박쥐류와 뱀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중간 숙주 동물로 유력하게 지목되는 야생 동물이다.

오소리 너구리 사향고양이는 과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의 중간 숙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환경부 산하 유역(지방)환경청은 앞으로 박쥐류, 뱀목, 개과 너구리, 족제비과의 오소리, 사향삵과에 대한 수입 허가를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해당 야생 동물에 대한 수입 허가를 중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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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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