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유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되는 실업급여 수혜자는 고용센터 출석의무가 면제돼 실업인정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혜자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들이 고용센터 방문이 많은 점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을 배포하고 고용보험·워크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췄으나 아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전이라면, 신종 코로나 치료나 격리기간 동안 최장 3년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치료나 격리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진 이후 14일 이내에 증명서를 제출받아 그 기간에 대해 실업을 인정한다. 그 기간이 7일 이상이면 고용보험법 제63조에 따라 구직급여를 대신해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신종 코로나 확진자나 격리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최근 중국을 방문해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혜자의 고용센터 출석의무가 면제돼 모든 회차의 실업인정 신청을 온라인(인터넷·모바일)으로 신청할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도 치료나 격리기간을 취업지원 유예사유로 인정받는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모든 상담을 유선으로 진행하고 참여수당을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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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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