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8600만원 증가 … 비결은 부동산과 저축

정부고위직 다주택 1/3 … 노영민·홍남기 2채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8명은 재산이 늘었다. 청와대와 '1채 권고'에도 불구하고 등 중앙부처 고위공작자들 중 1/3은 다주택자였다. 다주택자에는 노영민 통령 비서실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다주택자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26일 0시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공직자들이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신고한 것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의 재산 변동을 확인할 수 있다.

25일 세종시 인사혁신처에서 인사처 직원들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변동신고 내역이 있는 '2020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인사혁신처 제공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 고위공직자 1865명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3억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공직자들이 종전에 신고한 재산에 비해 8600만원 증가한 것이다. 신고자 가운데 77.5%인 1446명은 재산이 늘었고, 나머지 22.5%인 419명은 재산이 줄었다.

재산증감액을 보면 재산공개 대상자들의 재산은 이전 신고와 비교해 평균 8600만원 증가했다. 부동산 공기가격 상승 등 가액 변동에 따른 증가가 4400만원(51.2%), 급여저축이나 상속 등에 따른 증가가 4200만원 정도였다.

청와대와 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부처 등에 재직 중인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중 3분의 1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중 20%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부처 고위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장 등 재산이 공개된 중앙 부처 재직자 750명 중 다주택자는 248명이었다. 이 중 2주택자는 196명, 3주택자는 36명, 4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는 16명이었다.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해 말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실거주 목적의 1채를 제외하고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매도를 권고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하지만 정작 당시 공직자들에게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다주택자였다. 노 실장은 서울 서초구와 충북 청주에 아파트가 한 채씩 있고, 홍 부총리는 경기 의왕시에 아파트가,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권이 있다. 재산공개 대상 청와대 참모 49명 중 16명이 다주택자였다.

이번 공개 대상자 중 29.9%인 557명은 부모와 자녀 등 1명 이상의 직계존비속 재산에 대해 독립생계 유지 등의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고지 거부율은 지난해보다 2.5% 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27.4%였다. 공직자윤리위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들이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 거부를 신청할 경우 독립생계 유지 등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승인하고 있다.

한편 공직자윤리위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등록재산을 거짓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대해서는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사용 용도 등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직무 관련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등도 점검하고,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정민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지난해 법 개정으로 공직자들은 재산형성 과정도 기재해야 한다"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재산형성 과정까지 심사하게 돼 앞으로 더욱 엄정한 재산심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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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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