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활성화 법안제정 준비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

현재 50여개 지자체에서 발행

전국 5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중인 '고향사랑상품권'이 새정부 들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에 포함됐고, 행정자치부도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고향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해 그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은행에서 환전이 가능한 일종의 지역화폐다.

행자부는 '고향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미 60개 가까운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고 해마다 5~10개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활성화와 부작용 방지를 위해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달까지 지자체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다. 법에는 활성화 방안, 불법환전 방지, 과태료 규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행자부는 올해 초 고향사랑상품권 컨설팅단을 구성하고 새로 상품권 제도를 도입하는 지자체나 준비 중인 지자체들을 지원해왔다. 행자부 관계자는 "고향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해소, 불법환전 예방·단속 등을 위해서는 통일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향사랑상품권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탄력이 붙었다. 행자부는 종전까지 사용하던 이름인 지역사랑상품권을 새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공약에 명시된 고향사랑상품권으로 바꿨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새로 도입하는 복지수당과 공무원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상품권과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자체들도 고향사랑상품권 도입에 적극적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재래시장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고향사랑상품권은 특정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고향사랑상품권의 목적이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인 만큼 지자체들이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방자치와 분권 차원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있다. 김성훈 한밭레츠 감사는 "고향사랑상품권은 일종의 지역화폐로 물건을 구매하고 환전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제도가 정착되면 화폐 기능은 물론 물품과 노동 등을 거래하는 지역교환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 고향사랑상품권 사용 과정에서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우선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보니 어쩔 수 없이 유통은 되지만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상품권 발행과 환전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재정적으로 손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불필요한 비용이 시민 혈세로 충당되는 셈이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사용처가 전통시장 등으로 한정돼 있어 병원이나 주유소 등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사용하는 업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특히 사용범위가 좁다보니 일명 카드깡이라고 부르는 불법환전 사례도 잦았다. 전대욱 한국지역진흥재단 마을공동체발전센터장은 "상품권의 거래회수가 늘어나야 부가가치가 생기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일회성으로 활용되는데 그쳤다"며 "상품권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전자화폐) 발행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 제주도 등은 블록체인(가상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화폐를 지역화폐로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자부도 이번에 제정할 법안에 가상화폐 발행 근거를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강원도와 경기도 성남시 등 50여개 지자체에서 고향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사용 중이다. 2016년 기준 조폐공사 발행금액은 1000억원 안팎으로 적지 않은 규모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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