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강화 방향으로 추진"

상고제도 개선을 위해 상고심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11일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0차 회의에서 상고심사제와 대법관 증원 방안을 혼합하는 복합적인 방안에 무게가 실렸다.

우선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을 통해 헌법상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 기능을 살릴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상고심사제'는 법에 정해진 상고이유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거나 상고이유 자체를 강화해 대법원이 보다 근본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사건에 심리를 집중하는 방식이다. 현재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수 등을 고려할 때 상고심 실질 심리사건 선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의견이 일치됐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상고사건 심판의 본질적 부분이 대법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를 충족하고, 상고사건을 적시에 처리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대법관 증원은 필요최소한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은 전원합의체가 중심이 돼야 하고, 상고제도 개선은 전원합의체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한 것이다.

상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논의됐다. 부적법한 상고를 조기에 종결하고 대법원의 사건관리 부담을 경감해 상고심 역량을 본안심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취임사에서 상고제도 개선을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과제로 제시하고, 상고허가제, 대법관 증원 등 여러 방안들을 개방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성열 기자/변호사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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