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림 등 9곳 적발

6곳 과징금 5억9500만원

4년간 가격·출고량 합의

토종닭협회, 냉동비축 주도

하림과 농협목우촌 등 국내 토종닭 주요 사업자들이 가격담합을 하다 적발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격을 담합한 국내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들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하림·참프레·올품 등 부당이득의 규모가 큰 6개 업체에는 5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과 생산·출고량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에도 1억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하림 303억원을 비롯해 △참프레 135억원 △올품 128억원 △체리부로 26억원 △농협목우촌 2억원 △사조원 1억원 등이다. 마니커·희도축산·성도축산 등 3개 업체는 최종 부과 과징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사업자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담합했다. 9개 업체는 최소 1회 이상 담합에 참여해 토종닭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합의하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 등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들은 도축한 닭(도계)의 시세를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13만4000마리, 7만5000마리의 토종닭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로 합의했다. 또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요소 중 하나인 제비용을 인상하고 수율을 인하해 판매가격을 끌어올렸다.

담합은 주로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이뤄졌다. 해당 간담회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소속된 토종닭협회가 주관했다. 토종닭협회는 생산량 감축을 위해 종계와 종란(달걀) 수를 줄이거나 출고량 조절을 위해 업체들의 냉동 비축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홍선 카르텔조사국장은 "토종닭협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담합 결과 상당한 수준의 시세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육계와 삼계에 이은 토종닭 시장의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해 앞으로 닭고기 관련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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