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23일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서의 채식선택권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신념이나 환경보호를 위해 또는 건강상의 이유를 채식을 생활화하는 인구가 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채식인구도 2008년 약 15만명에서 2020년 약 150만명으로 10배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장기화로 환경보호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짐에 따라 채식을 지향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채식은 고혈압, 당뇨, 심ㆍ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을 예방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 채식선택권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호불호 문제라고 보기 어려우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 건강권에서 비롯되는 헌법상 권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부 교육청 중심으로 '그린 급식의 날'을 지정하여 채식급식을 제공하거나 특정 몇 개 학교를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채식급식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공공 및 교육기관 등에서 채식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근거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학교, 공공기관이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 국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법안이 심도있게 심사되어 국민의 채식선택권을 보장하고 균형잡힌 식생활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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