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2천명 참여, 항만 봉쇄

정부 "불법 엄단" 강대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등을 요구하며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6월 8일간의 총파업 이후 5개월 만이다.

정부가 "불법 행위에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며 지난 총파업 때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여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포함해 부산 신항, 전남 광양항, 충남 현대제철 등의 출입구를 막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2만2000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안전운임제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의 우려가 제기돼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를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6월 일몰 폐지(영구화)를 내걸어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는 조건으로 8일 만에 파업을 풀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이 약속을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2일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인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반쪽짜리 가짜 연장안'이라며 파업을 강행했다. 파업 전날인 23일 양측의 물밑교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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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불법행위 관용 없이 엄정 대응"

김병국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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