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접근·손해배상책임 신뢰성 제고 … 고위험상품 '투자자보호' 중요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행한도 관리 기준을 간소화하고 계속공시의무 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시자료 접근과 손해배상책임 신뢰성을 높이는 등 고위험투자에 대한 투자자보호를 강화해야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투자총액제한 폐지 = 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실적은 2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절반도 안 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 5년이 지나 도약기로 진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발행 실적이 급감했고 올해는 지난해 실적의 반토막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함께 발행한도 관리기준 및 계속공시의무 등 여러 규제가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제 완화 기조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발행한도를 기존 100만달러에서 500만달러로 5배나 대폭 올렸으며, 크라우드펀딩 이외의 방법으로 모집한 금액은 발행한도에서 제외하고 있다. EU는 투자한도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발행한도를 기존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발행한도 연 30억원 계산 시 ①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모집(특례모집) ②증권신고서(소액공모 포함) 등 제출을 통한 일반모집 ③간주모집 ④과거 6개월 동안 발행된 사모의 청약권유자 수를 합산해 50인 이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합산한다는 점이 문제다.

금융투자협회 이연임 박사는 "발행한도 기준이 복잡해 시장참여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산방식 미숙지로 법령 위반 가능성도 높다"며 "발행한도 관리기준을 미국과 유사하게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한 금액만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자금조달 규모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와디즈플랫폼 장정은 변호사는 "발행한도금액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예정 금액 외에 일반모집, 간주모집의 경우를 모두 합산해 산정하는 방식은 해외 법제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발행한도 준수를 위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개별적 자금모집 활동들에 대한 모든 추적 및 확인 검증이 요구되면서 현실적 한계와 실무상 큰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이런 실무상 어려움을 감수하며 '발행한도' 고유의 목적과 달리 설계된 현행 제도를 유지할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를 규제한다는 취지에 맞게,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된 금액 및 모집예정인 금액만을 합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공시 게재 일원화 = 크라우드펀드 발행인의 계속공시 게재 장소를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다수의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의 공시 자료 접근 편리성을 고려해 중앙기록 관리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및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계속공시 자료를 게재하는 방안이다.

현재 크라우드펀드 발행인은 공모발행 이후 고위험상품인 크라우드펀딩의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계속공시를 해야한다. 문제는 계속공시 게재 서류를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①투자자의 공시정보 접근 편리성의 불편함 ②단순중개업무 담당 중개업자에게 과도한 부담 등의 문제가 있다.

계속공시의무는 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연차보고서(재무제표 포함)를 제출하고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이 박사는 "계속공시의무 게재 자료를 물적·인적자원이 풍부하고 공공성이 있는 한국예탁결제원과 발행인의 홈페이지로 게재한다면 투자자들의 공시정보 접근성이 편리해지고 중개업자의 공시의무 확인·책임부담을 낮춰 침체에 빠진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태생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일반 대중(일반투자자)으로부터 공모의 형태로 자금을 모집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보호의 문제는 항상 고민해야 한다.

배승욱 한국벤처투자 연구위원은 "제도 개선방안과 활성화는 투자자보호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인센티브 형식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배 연구위원은 "발행한도 관리기준을 단순히 미국과 같이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한 금액만 합산하는 방식보다는 일반 대중(일반투자자)에게 성실히 정보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 5년" 연재기사]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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