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소송 답변 확인"

론스타, 정부 대상 소송

한덕수 "국가 유리 답변"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문을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일한 한덕수 총리후보자가 투자자 국가간 소송(ISDS,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서면답변에서 론스타에 유리한 발언을 내 놨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후보자는 이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서면답변 전문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국가에 유리하게 답변했다"고 밝힌 바 있다.


1일 총리인사 청문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한 후보자는 2014년 3월 2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출한 증인서면답변서에서 '한국 사회의 외국자본에 대한 반감이 너무 강하다(too strong)',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 그리고 언론 모두가 외국 자본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all far too nationalistic)이라 문제다'라고 적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론스타 측이 2014년 10월 1일 제출한 청구인 재답변서면(claimant's reply)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론스타 측은 재답변서면에서 한 후보자가 제출한 우리 정부의 '답변서(counter-memorial)'에 담긴 진술을 인용했다"며 "우리나라 정부와 한 후보자는 '비밀 유지'를 이유로 이와 같은 내용의 관련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국민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반감 때문에 부당한 정책을 펼쳐 손해를 봤다는 게 론스타 측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핵심 내용"이라며 "한 후보자의 진술은 론스타 측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1∼2개월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패소하면 46억7950만달러(약 5조7500억원)를 국민 세금으로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한 후보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론스타 측의 서면 진술의 일부만 떼어다가 '한 후보자가 론스타에 유리한 주장을 했다'고 보도하는 것은 무리한 시각"이라며 "오히려 그런 시각이나 주장이야말로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실제로 ISDS 중재법정에서 증언을 하였거나 서면으로 증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 증언을 하였다면 어떠한 내용을 증언하였는지'에 대한 서면질의에서 "론스타 ISDS 심리과정에서 중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적은 없다"면서도 "다만, 우리 정부가 ISD에 대응하기 위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요청으로 후보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으며, 국익을 위해 우리나라 정부 입장을 피력하였다"고 했다. 또 '론스타 헐값매각에 대한 현재 입장'에 대해서는 "매각 당시 외환위기로 인해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였고, 외환은행의 구조조정도 불가피했던 만큼, 당시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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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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