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발동, 실무 검토 중"

이상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에 대해 28일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가 파업철회의 조건 중 하나로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 대상품목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28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대상품목 확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통화에서 "품목확대는 지금까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국토교통부 역시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렇게 경제 불안정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전력을 다해 힘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주 초부터 건설업 등 여러 산업 부문에서 피해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 경제에 직접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핵심기반인 물류체계의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판단 28일 오전 9시부터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집단운송거부 10일 전인 14일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하루 전인 23일 '경계' 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강화된 조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오늘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상민(행안부장관) 중대본부장은 "우크라이나전쟁, 세계적인 금리인상 등으로 국가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관련기사]
내일 국무회의서 ‘업무개시명령(화물연대 파업대응)’ 논의
레미콘·철강 반입 전면중단, 건설현장도 멈췄다
노동계 파업, 물류 차질 이어 교통난으로 번지나

이재걸 김신일 기자 claritas@naeil.com

이재걸 기자 기사 더보기